회생기업 M&A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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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M&A개요”
회생절차에 있어서 M&A는 도산기업이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회생절차를 통한 M&A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에서의M&A에 관한 준칙’이다.
실무준칙 제241호는 채무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할수 있도록 관리인으로 하여금 M&A(주식교환, 유상증자,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회사설립 등, 이하 ‘M&A’라 한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회생절차 내 M&A가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절차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회생기업 M&A방식
가. 제3자 배정 신주발행 방식
제3자 배정 신주발행방식에 의한 M&A 회생회사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회생회사의 신주를 배정, 발행하여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납입한 유상증자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일시 변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방식으로서 이러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M&A는 회생회사의 회생을 위한 변제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산법상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신주발행은 상법상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므로(도산법 제266조)3) 일반 M&A 방식에 비하여 지배구조 변경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책임 있는 경영주를 확보함으로써 회생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구도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회사 M&A의 방식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나. 영업 양수도 방식
영업양수도 방식은 회생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회생회사가 수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이 사양산업에 속하여 유상증자방식에 의한 M&A에 의하면 인수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양산업에 속하는 사업부문만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업양수도 방식에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잔존 사업부문에 관하여는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인수자의 입장에서는 회생회사에게 이월결손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배정 신주발행방식의 M&A를 택할 경우 대규모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조세부담 가능성이 있는 등 인수에 따른 부담이 클 수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회생기업의 인수가 활용될 수 있다.
다. 신규자금 차입(회사채 발행) 방식
신규자금 차입 방식은 회생기업은 원칙적으로 금전차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금을 신규로 차입할 수 있습니다. 어음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신규차입은 기업회생 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되므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신규차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회생기업의 경우 신주나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방식
회생기업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매각하여 운영자금으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어렵고,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체납처분의 취소는 반드시 인가 전에 압류취소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찰방법에 의한 M&A 절차 일반”
입찰방법에 의한 M&A 절차는 일반적으로 매각주간사 선정 이후 입찰방법에 의한 M&A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다만, 각 절차별 소요기간은 조정 할 수 있고,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구 분 | 절차 | 예상소요기간 | 비 고 |
1 | 매각주간사 선정 | ||
2 | 매각주간사의 실사 | 2~5주 | ■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실사 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
3 | 매각공고 | 2주~6주 | ■ 매각공고 후 간략한 회사소개서 배포 |
4 | 인수의향서 접수 | ||
5 | 예비실사 | 2주~4주 | ■ 예비실사를 위한 데이터룸 오픈 |
6 | 인수제안서 접수 | ■ 입찰보증금 납입 |
스토킹홀스방식의
회생기업 M&A
스토킹호스 방식은 회생회사의 신속하고 확실한 매각을 위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결합한 M&A 방식이다. 즉, 회생회사는 소위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로 지칭되는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스토킹호스가 제시한 인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투자자를 찾는다.
만약 공개입찰 절차에서 스토킹호스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최고가입찰자가 있으면 스토킹호스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최고가입찰자가 제시한 조건으로 회생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즉, 스토킹호스가 있으므로 회생회사는 공개입찰이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스토킹호스와 당초 예정된 조건으로 M&A가 성사될 수 있고, 나아가 공개입찰을 통해 스토킹호스가 제시한 거래조건이 다시 한 번 도전받을 기회가 있으므로 회생기업의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찰자가 최고가를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호스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입찰자의 인수가 무산된 경우는 어떠한가? 입찰참가자 입장에서 입찰참가비용만 지출하고 최고가 제시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면 스토킹호스가 있는 건에서는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이 쉽사리 입찰에 참가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보호책으로 스토킹호스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인하여 회생회사 인수 기회를 상실한 최고가입찰자에게는 거래참여비용을 포함한 일정한 보상금이 부여된다. 반대로 스토킹호스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하여 최고가입찰자가 회생회사를 인수한 경우에는 스토킹호스에게 일정한 보상금이 부여된다.
스토킹호스와 입찰참여자 모두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M&A 참여를 회피할 유인을 줄여주는 보완책이다.